반응형 코로나19 대응1 지방자치단체 채무 지방채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단체 채무란?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채증권이나 차입금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4. 지방채의 차환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2024.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