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채증권이나 차입금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재정 운용 실태 파악: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책 개선: 지방채무 데이터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됩니다.
2024년 7월 재테크 강자 IBK 기업은행 머니박스 혜택 🎉 - 인포맨즈
IBK기업은행은 개인 고객을 위한 새로운 파킹 통장, '기업은행 머니박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omans.com
지방자치단체 채무 추이
최근 10년간 지방채무는 큰 변동 없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말부터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을 보여줍니다.
연도 | 총 채무 (억원) | GDP 대비 채무 비율 (%) | 광역 자치단체 채무 (억원) | 기초 자치단체 채무 (억원) |
2013 | 285,886 | 2.0 | 216,654 | 69,232 |
2014 | 280,017 | 1.9 | 218,114 | 61,903 |
2015 | 279,457 | 1.8 | 227,772 | 51,685 |
2016 | 264,234 | 1.8 | 225,396 | 38,838 |
2017 | 252,949 | 1.5 | 227,828 | 25,121 |
2018 | 245,422 | 1.4 | 225,051 | 20,371 |
2019 | 251,191 | 1.4 | 232,340 | 18,851 |
2020 | 300,294 | 1.5 | 273,969 | 26,325 |
2021 | 360,605 | 1.7 | 325,744 | 34,861 |
2022 | 382,746 | 1.8 | 347,865 | 34,881 |
지방채무 구성 내역 (2022년 말 기준)
- 총 채무: 38조 2,746억 원 (전년대비 2조 2,141억 원 증가, 6.1% 증가)
- 지방채: 38조 1,672억 원 (99.7%)
- 발행: 약 8.1조 원
- 상환: 약 6.0조 원
- 채무부담행위액: 19억 원 (0.01%)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1,055억 원 (0.3%)
자치단체별 채무
- 광역 자치단체: 34조 7,865억 원
- 기초 자치단체: 3조 4,881억 원
지방채 발행 방법 및 자금별 현황
- 증서차입(차입금): 10조 9,739억 원 (28.8%)
- 지역개발기금: 1조 6,445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 5,279억 원
- 기타정부자금: 8,295억 원
- 청사정비기금: 732억 원
- 지역개발지원금: 5,766억 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1조 4,622억 원
- 민간금융기관: 2조 8,599억 원
- 증권발행(지방채증권): 27조 1,933억 원 (71.2%)
- 도시철도채권: 6조 3,290억 원
- 지역개발채권: 12조 1,777억 원
- 모집채권: 8조 6,866억 원
이율별 지방채 현황
- 1% 미만: 8,056억 원
- 1~2% 미만: 23조 5,638억 원
- 2~3% 미만: 11조 3,634억 원
- 3~4% 미만: 8,632억 원
- 4~5% 미만: 1조 3,618억 원
- 5~6% 미만: 2,094억 원
사업별 지방채 현황
- 지하철: 8조 6,217억 원
- 도로건설: 4조 1,500억 원
- 택지개발: 1조 3,764억 원
- 국민주택: 1조 8,261억 원
- 문화체육시설: 1조 1,479억 원
- 공단조성: 4,349억 원
- 중소기업육성: 2,900억 원
- 재난재해: 3조 4,939억 원
- 쓰레기처리시설: 1,816억 원
- 청사정비: 3,411억 원
- 공원녹지조성: 4조 2,772억 원
- 주거환경개선: 2,228억 원
-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113억 원
- 농공단지: 75억 원
- 관광단지: 1,545억 원
- 기타: 4조 8,803억 원
회계별 지방채 현황 (2022년 말 기준)
구분 | 합계 (억원) | 일반회계 | 기타 특별 | 공기업특별 | 기금 |
합계 | 381,672 | 103,657 | 135,118 | 2,281 | 140,616 |
서울 | 118,980 | 342 | 112,138 | - | 6,500 |
부산 | 31,660 | 17,103 | 10,647 | - | 3,910 |
대구 | 23,837 | 8,274 | 3,082 | 750 | 11,730 |
인천 | 20,496 | 9,460 | 3,113 | 65 | 7,858 |
광주 | 14,365 | 9,466 | - | 26 | 4,874 |
대전 | 10,043 | 5,582 | 314 | - | 4,147 |
울산 | 9,741 | 2,732 | 500 | - | 6,510 |
세종 | 3,695 | 1,147 | 442 | - | 2,106 |
경기 | 39,674 | 8,346 | 2,247 | - | 29,080 |
강원 | 13,517 | 3,671 | 354 | 90 | 9,402 |
충북 | 10,098 | 1,301 | 80 | 50 | 8,667 |
충남 | 13,769 | 6,820 | 77 | - | 6,872 |
전북 | 8,981 | 2,702 | 172 | 30 | 6,077 |
전남 | 14,729 | 2,154 | - | - | 12,575 |
경북 | 16,386 | 3,640 | 367 | 89 | 12,291 |
경남 | 18,735 | 11,648 | 1,551 | 365 | 5,171 |
제주 | 12,965 | 9,269 | 33 | 817 | 2,846 |
지방재정의 건전성
2022년 말 자치단체 채무는 38조 2,746억 원으로, 2022년 최종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10.4%를 차지하여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
- 채무 증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채무 관리 노력: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정 위기 대응: 채무 과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재정위기 사전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지방채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 발행을 통해 차입한 지방채.
-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해 차입한 지방채.
결론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채무 관리와 재정 위기 대응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통계와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pdf
0.17MB
지방자치단체 채무_20240705104935.xlsx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