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정책은 공무원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구성
- 배우자: 월 4만 원
- 자녀:
- 첫째 자녀: 월 3만 원
- 둘째 자녀: 월 7만 원
- 셋째 자녀 이후: 한 명당 월 11만 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다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즉, 넷째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셋째 기준액인 11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맞물려 있으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2019.1.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2021.11.30>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자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혜택 필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넷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수당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넷째 이후 자녀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증액하는 것이 다자녀 정책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 5명의 자녀를 둔 소방관이 특별 승진을 받은 사례는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다룬 ‘5공주’ 소방관 김주환 씨의 사례는 공무원이자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족수당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5공주’ 울산 소방관, 전국 첫 다자녀 공무원 특진
울산 중부소방서 김주환 소방위 “위험한 상황엔 아이 얼굴 떠올라”, 김주환(45)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공무원 양육에 따른 특별승진 포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14
www.seoul.co.kr
결론
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정책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자녀 공무원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넷째 자녀 이후에 대한 수당을 더욱 증액하는 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자녀 정책과 맞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