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다가오는 2024년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 추석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선물 주고받기에 있어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명절 선물,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할 때는?
가장 먼저, 공직자가 아닌 친구나 친지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부담 없이 선물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
📌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와 제한은?
1️⃣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2️⃣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그리고 관련 상품권의 경우, 명절 선물기간 동안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이 기간은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30일간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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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만 가능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제외되며, 문화관람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음식물 가액 기준 변경! 🍱
2024년 8월 27일부터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공직자와 함께 즐길 수 있겠네요! 😊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공직자와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 중 하나로,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카드뉴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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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