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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체계 봉급제도 이해하기_공무원 봉급표 다운로드(출처: 인사혁신처)

by 공공업무자료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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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봉급)과 다양한 종류의 수당(수당)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이 체계는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 공무원의 보수체계 📊

 

🧑‍💼 봉급 (기본급) 🧑‍💼

봉급은 공무원의 보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됩니다.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 다양한 직군별로 급여 체계가 나뉘어 있으며, 계급별, 호봉별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과 재직기간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 수당 (부가급여) 💰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와 생활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여수당 💎

공무원의 기여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지급

2. 가계보전 수당 🏠

공무원의 가족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월 2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 지원
  • 주택수당: 월세의 8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수당: 월급여의 80%, 상한 70만 원

3. 특수직무수당 🛠️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도서, 박지, 점자지, 특수가관 근무자에게 월 3만-6만 원 지급

4. 특수근무수당 ⚙️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위원공무수당: 회의 참석 시, 월 4-6만 원 지급
  • 특수업무수당: 특수 임무 수행 시, 1일 5만 원
  • 연구활동수당: 월 20만 원
  • 군복무공무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

5. 초과근무수당 등 ⏰

정규 근무시간 외의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9%

6. 실비변상 등 💸

기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수당입니다:

  •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 직급보조비: 월 17.5만-75만 원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

🌟 연가보상비 🌟

공무원은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이하의 공무원은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한국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양한 직무와 책임을 반영하여 설계된 종합적인 구조입니다. 봉급과 여러 종류의 수당을 조합하여 공무원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공무원 보수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수체계<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 공무원의 봉급제도 📊

한국의 공무원 봉급제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각 제도의 특성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호봉제 🧑‍💼

🌟 호봉제란?

호봉제는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 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입니다. 직종별로 설정된 봉급표에 따라 지급되며,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 2, 별표 4 내지 별표 6, 별표 8, 별표 10 내지 별표 14 적용 공무원

💰 연봉제 💰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 고정급적 연봉제

💼 정의

고정급적 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과 측정이 어려운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정무직 공무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지급 항목

  •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정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1급 내지 5급(상당)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 지급 항목

  • 가족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특수근무수당 등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정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 지급 항목

  • 기본 연봉 (기준급 + 직무급)
  • 성과급

📝 연봉제 도입 배경 📝

과거의 연공급 보수체계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론 🌟

한국의 공무원 보수체계는 다양한 직무와 책임을 반영하여 설계된 종합적인 구조입니다. 봉급과 여러 종류의 수당을 조합하여 공무원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공무원 보수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2024_공무원봉급표_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xlsx
0.01MB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367,600 3,931,900 3,547,400 3,040,400 2,717,0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4,520,700 4,077,800 3,678,600 3,164,500 2,826,7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4,677,700 4,225,600 3,813,800 3,290,700 2,940,8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4,838,200 4,374,800 3,949,900 3,419,800 3,059,2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5,002,600 4,526,100 4,088,300 3,550,700 3,180,8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5,169,000 4,677,600 4,228,000 3,682,900 3,304,8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5,337,900 4,831,100 4,369,400 3,816,200 3,430,7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5,508,100 4,984,400 4,511,100 3,950,200 3,558,2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5,680,900 5,138,700 4,654,000 4,084,700 3,686,1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5,854,600 5,292,900 4,796,800 4,219,000 3,814,9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6,027,900 5,447,900 4,939,900 4,354,500 3,935,3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6,207,100 5,608,200 5,088,200 4,482,000 4,051,4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6,387,300 5,769,400 5,226,000 4,601,200 4,161,6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6,568,000 5,915,400 5,354,000 4,712,500 4,264,3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6,725,800 6,050,000 5,471,900 4,817,300 4,361,4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6,866,100 6,173,300 5,581,800 4,916,200 4,452,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6,990,400 6,286,800 5,684,000 5,008,000 4,538,6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7,101,100 6,390,600 5,779,000 5,093,700 4,619,7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7,200,200 6,486,500 5,866,800 5,173,800 4,696,1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7,289,100 6,573,900 5,949,100 5,248,600 4,767,8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7,371,000 6,653,900 6,025,300 5,318,500 4,835,1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7,443,900 6,727,300 6,095,800 5,384,100 4,898,4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7,505,600 6,794,400 6,160,900 5,445,700 4,958,2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6,849,300 6,221,800 5,503,800 5,014,0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6,901,700 6,271,600 5,556,800 5,066,8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6,319,300 5,601,800 5,116,5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6,363,500 5,643,200 5,157,8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682,900 5,197,4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233,8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5,269,1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2024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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