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은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행정절차에 관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은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일반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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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 | 행정절차의 개념 |
2. | 행정절차의 필요성 |
3. | 행정절차법의 성격 |
4. | 행정절차의 법제화 |
5. | 행정절차법의 연혁 |
6. | 행정절차법의 구조 |
7. |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8. |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1.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2. |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
3. | 행정청의 개념 |
4. | 행정관할 |
5. | 행정업무 혁신 및 행청청간의 협조 |
6. | 행정응원 |
7. |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
8. |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
9. | 송달 |
10. | 비용의 부담(지급) |
제3장 처분절차
1. | 행정처분 |
2. | 신청에 의한 처분 |
3. | 직권처분 |
4. | 청문 |
5. | 의견제출 |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1. | 행정상 입법예고 |
2. | 행정예고 |
3. | 공청회 |
제5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1. | 신고제도 |
2. | 확약 |
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4. | 행정계획 |
5. | 행정지도 |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1. | 국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2. | 온라인 정책토론 |
3. | 국민 제안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활용
행정절차법 개관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행정작용을 할 때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은 2022년 7월까지 아홉 번의 개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필요성
-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행위 이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 행정의 민주화 기여
국민이 행정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민주국가원리를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행정청과 국민 간의 신뢰관계가 강화됩니다. - 행정의 능률화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수용과 협력을 증대시켜 행정의 능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사법기능의 보완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절차법의 성격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행정작용에 관한 공법상의 일반법으로,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법제화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작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절차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자는 절차규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의 단순 단일화, 법원은 재판상 부담의 완화, 사인은 법적 지위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연혁
행정절차법은 1965년 제6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으며, 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청문제도 개선 등 현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구조
행정절차법은 본칙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절차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국정참여, 신고제도,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편람의 구체적 활용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다양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 공무원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국민이 행정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입법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확약
신고제도는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특정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확약제도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확약하는 제도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행위를 지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은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을 통해 행정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