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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집: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용어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설명

by 공공업무자료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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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두렵게 느껴지나요?
✔️ "청구취지"는 뭘 의미하는지, "가압류"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다면 꼭 읽어보세요!
✔️ 법적 분쟁에 대비한 초보자를 위한 용어 가이드 입니다. ✍️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음주폭행 같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민사 소송,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속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론", "가압류" 같은 용어들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로펌은 높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법원 주변의 법률사무소는 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분야와 해당 법원 출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법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중요한 법률 용어를 정리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용어집이 여러분의 법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청구취지 (請求趣旨)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조
  • 설명: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 소장은 당사자에 관한 기재부분,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추가설명: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한자:
    • 請(청): 청하다, 요청하다
    • 求(구): 구하다, 요구하다
    • 趣(취): 취지, 방향
    • 旨(지): 뜻, 목적

2. 청구원인 (請求原因)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조
  • 설명: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
  • 추가설명: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한자:
    • 原(원): 근원, 기초
    • 因(인): 원인, 이유

3. 답변서 (答辯書)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56조
  • 설명: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 추가설명: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가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피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법적 분쟁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한자:
    • 答(답): 대답하다
    • 辯(변): 변론하다
    • 書(서): 문서

4. 준비서면 (準備書面)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74조
  • 설명: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추가설명: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주장할 증거 목록이나 피고가 제기할 반박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논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한자:
    • 準(준): 준비하다
    • 備(비): 갖추다
    • 書(서): 문서
    • 面(면): 표면, 면전

5. 보정 (補正)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 설명: 흠결이 있는 부분을 고치거나 보충함.
  • 추가설명: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에 서명이나 도장을 누락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정입니다.
  • 한자:
    • 補(보): 보충하다
    • 正(정): 바로잡다

6. 공시송달 (公示送達)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95조
  • 설명: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송달을 말함.
  • 추가설명: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소송 사실을 통보합니다.
  • 한자:
    • 公(공): 공공, 공개
    • 示(시): 보이다
    • 送(송): 보내다
    • 達(달): 전달하다

7. 발송송달 (發送送達)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5조
  • 설명: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
  • 추가설명: 발송송달은 법원이 등기우편 등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합니다.
  • 한자:
    • 發(발): 보내다
    • 送(송): 보내다
    • 達(달): 도달하다

8. 변론준비기일 (辯論準備期日)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82조
  • 설명: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소송관계에 있는 쟁점을 정리하게 하고, 이후에 제출하는 증거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후일의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제한을 두어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추가설명: 변론준비기일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가기 전에 주장의 핵심과 증거를 미리 제출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 사건의 핵심 논점을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한자:
    • 辯(변): 변론하다
    • 論(론): 논의하다
    • 準(준): 준비하다
    • 備(비): 갖추다
    • 期(기): 시기
    • 日(일): 날

9. 변론 (辯論)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72조
  • 설명: 변론(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함.
  • 추가설명: 변론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건의 쟁점을 법정에서 논의하고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 한자:
    • 辯(변): 변호하다
    • 論(론): 논의하다

10. 무변론판결 (無辯論判決)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57조
  • 설명: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0일 동안의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추가설명: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한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을 때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한자:
    • 無(무): 없다
    • 辯(변): 변호하다
    • 論(론): 논의하다
    • 判(판): 판단하다
    • 決(결): 결정하다

11. 청구의 포기 (請求의 抛棄)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20조
  • 설명: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청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그 뒤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설명: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법원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 한자:
    • 請(청): 청하다
    • 求(구): 구하다
    • 抛(포): 던지다, 버리다
    • 棄(기): 버리다

12. 청구의 인낙 (請求의 認諾)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20조
  • 설명: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
  • 추가설명: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며, 소송의 쟁점을 다투지 않고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판결을 간소화하고 소송을 신속히 종료하는 데 기여합니다.
  • 한자:
    • 認(인): 인정하다
    • 諾(낙): 승낙하다

13. 반소 (反訴)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69조
  • 설명: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함.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를 ‘본소’라고 하고 그 뒤에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하며, 본소와 반소는 함께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도 함께 선고됨.
  • 추가설명: 반소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피고가 "원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반소에 해당합니다.
  • 한자:
    • 反(반): 거꾸로, 반대
    • 訴(소): 소송

14. 쌍불 (雙不)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68조
  • 설명: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함.
  • 추가설명: 쌍불은 양측이 법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 한자:
    • 雙(쌍): 둘, 양쪽
    • 不(불): 아니다

15. 추후지정 (追後指定)

  • 관련법: 민사소송규칙 제42조
  • 설명: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등) 관련사건의 변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 재판계속 중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된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당사자들에게 기일이 통지됨.
  • 추가설명: 추후지정은 소송이 진행 중에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게 됩니다.
  • 한자:
    • 追(추): 따라가다
    • 後(후): 뒤
    • 指(지): 가리키다
    • 定(정): 정하다

16. 증거신청 (證據申請)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89조
  • 설명: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증인이나 문서 등)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임.
  • 추가설명: 증거신청은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한자:
    • 證(증): 증명하다
    • 據(거): 근거
    • 申(신): 알리다
    • 請(청): 요청하다

17. 현장검증 (現場檢證)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364조
  • 설명: 법관이 직접 사건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당사자가 현장검증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를 조사하게 됨.
  • 추가설명: 현장검증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하자나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현장검증이 활용됩니다.
  • 한자:
    • 現(현): 현재, 지금
    • 場(장): 장소
    • 檢(검): 조사하다
    • 證(증): 증명하다

18. 감정 (鑑定)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335조
  • 설명: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 건축물 관련사건의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등이 있음.
  • 추가설명: 감정은 사건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기술 감정이 있습니다.
  • 한자:
    • 鑑(감): 살피다
    • 定(정): 정하다

19. 사실조회 (事實照會)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94조
  • 설명: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 추가설명: 사실조회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적인 기관에서 요청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한자:
    • 事(사): 일
    • 實(실): 실제
    • 照(조): 비추다
    • 會(회): 모이다

20. 문서송부촉탁신청 (文書送付囑託申請)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352조
  • 설명: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 추가설명: 문서송부촉탁신청은 필요한 문서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文(문): 글
    • 書(서): 문서
    • 送(송): 보내다
    • 付(부): 맡기다
    • 囑(촉): 부탁하다
    • 託(탁): 맡기다
    • 申(신): 알리다
    • 請(청): 요청하다

21. 서증인부 (書證認否)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 설명: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 추가설명: 서증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증거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합니다.
  • 한자:
    • 書(서): 문서
    • 證(증): 증명
    • 認(인): 인정하다
    • 否(부): 부정하다

22.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甲號證, 乙號證, 丙號證)

    • 관련법: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
    • 설명: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임.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개이면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임.
    • 추가설명: 법원에서는 제출된 문서를 구분하기 위해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합니다. 원고는 "갑", 피고는 "을"로 문서를 구분하며, 독립적인 세 번째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할 경우 "병"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계약서를 제출하면 "갑1호증"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서증은 문서로 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공문서 등이 서증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서증이 진정성(위조 여부 등)과 내용의 신뢰성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합니다. 서증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서증인부(書證認否)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증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출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자:
    • 甲(갑): 첫 번째
    • 乙(을): 두 번째
    • 丙(병): 세 번째
    • 號(호): 번호
    • 證(증): 증명

23. 부인 (否認)

  • 관련법: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 설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진술.
  • 추가설명: 부인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가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 피고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否(부): 부정하다
    • 認(인): 인정하다

24. 부지 (不知)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50조
  • 설명: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 추가설명: 부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특정 행위에 대해 주장했을 때, 피고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不(부): 아니다
    • 知(지): 알다

25. 변론종결 (辯論終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98조, 제207조
  • 설명: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 약칭하여 「결심」이라고도 함.
  • 추가설명: 변론종결은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모든 주장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후 심리가 종결됩니다.
  • 한자:
    • 辯(변): 변론
    • 論(론): 논의
    • 終(종): 끝나다
    • 結(결): 맺다

26. 변론재개 (辯論再開)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42조
  • 설명: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
  • 추가설명: 변론재개는 법원이 추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다시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辯(변): 변론
    • 論(론): 논의
    • 再(재): 다시
    • 開(개): 열다

27. 각하 (却下)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19조
  • 설명: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 추가설명: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却(각): 물리치다
    • 下(하): 아래로 내리다

28. 기각 (棄却)

  • 관련법: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추가설명: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 한자:
    • 棄(기): 버리다
    • 却(각): 물리치다

29. 인용 (引用)

  • 관련법: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 추가설명: 인용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청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 한자:
    • 引(인): 끌다, 이끌다
    • 用(용): 사용하다

30. 상소 (上訴)

  • 관련법: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 추가설명: 상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를 통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上(상): 위
    • 訴(소): 소송

31. 항소 (抗訴)

  • 관련법: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1심 단독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 합의판결(고액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상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함.
  • 추가설명: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와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이유는 법적 오류, 증거 부족, 또는 판결의 부당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한자:
    • 抗(항): 대항하다
    • 訴(소): 소송

32. 상고 (上告)

  • 관련법: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상고법원은 대법원임.】
  • 추가설명: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리와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의 오류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루는 절차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2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 해석에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上(상): 위
    • 告(고): 알리다, 호소하다

33. 가압류 (假押留)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276조
  • 설명: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 추가설명: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假(가): 임시
    • 押(압): 누르다, 압류하다
    • 留(류): 머무르다

34. 가처분 (假處分)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300조
  • 설명: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음.
  • 추가설명: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권 분쟁에서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假(가): 임시
    • 處(처): 처리하다
    • 分(분): 나누다

35.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假押留(假處分)決定에 對한 異議)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 설명: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그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 하는 것.
  • 추가설명: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異(이): 다르다
    • 議(의): 의논하다

36.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假押留(假處分)決定에 對한 取消)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 설명: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현재 그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
  • 추가설명: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든 빚을 상환한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取(취): 취하다
    • 消(소): 없애다

37. 해방공탁 (解放供託)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282조
  • 설명: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 추가설명: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동결된 재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 금액을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解(해): 풀다
    • 放(방): 놓아주다
    • 供(공): 제공하다
    • 託(탁): 맡기다

38. 배당이의 (配當異議)

  •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1조
  • 설명: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 추가설명: 배당이의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금액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당금 배분 과정에서 부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자:
    • 配(배): 나누다
    • 當(당): 적합하다
    • 異(이): 다르다
    • 議(의): 논의하다

39. 국선변호인 (國選辯護人)

  •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3조
  • 설명: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부담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설명: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요청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 한자:
    • 國(국): 나라
    • 選(선): 선택하다
    • 辯(변): 변론하다
    • 護(호): 보호하다
    • 人(인): 사람

40. 주소변경신고 (住所變更申告)

  • 관련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 설명: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하는 신고. 관련법령상 주소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상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됨.
  • 추가설명: 주소변경신고는 소송 진행 중에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를 법원에 알려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주소를 이전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자:
    • 住(주): 거주하다
    • 所(소): 장소
    • 變(변): 바뀌다
    • 更(경): 고치다
    • 申(신): 알리다
    • 告(고): 알림

41.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被害辨濟를 爲한 供託)

  • 관련법: 해당 조항 없음 (일반적 관용어)
  • 설명: 피해자 및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할 수 없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함.
  • 추가설명: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배상금을 법원에 예치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한자:
    • 被(피): 입다
    • 害(해): 해치다
    • 辨(변): 해결하다
    • 濟(제): 구제하다
    • 爲(위): 위하다
    • 供(공): 제공하다
    • 託(탁): 맡기다

42. 약식명령 (略式命令)

  •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448조
  • 설명: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
  • 추가설명: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피고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略(약): 간략하다
    • 式(식): 방식
    • 命(명): 명령
    • 令(령): 명령

43. 벌금의 가납명령 (罰金의 假納命令)

  •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34조
  • 설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 추가설명: 벌금의 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 진행 중에 벌금을 먼저 내고 이후에 이를 정식 판결에서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 한자:
    • 罰(벌): 벌하다
    • 金(금): 돈
    • 假(가): 임시
    • 納(납): 내다
    • 命(명): 명령

44. 기소유예 (起訴猶豫)

  •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설명: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추가설명: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미함이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사회적 해악이 적은 경우에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起(기): 일어나다
    • 訴(소): 소송
    • 猶(유): 머뭇거리다
    • 豫(예): 미리

45. 선고유예 (宣告猶豫)

  • 관련법: 형법 제59조, 제60조
  • 설명: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추가설명: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위를 관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자:
    • 宣(선): 알리다
    • 告(고): 고하다
    • 猶(유): 머뭇거리다
    • 豫(예): 미리

46. 집행유예 (執行猶豫)

  • 관련법: 형법 제62조
  • 설명: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 추가설명: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벌이 사라집니다.
  • 한자:
    • 執(집): 집행하다
    • 行(행): 행하다
    • 猶(유): 머뭇거리다
    • 豫(예): 미리

47. 구금 (拘禁)

  •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69조
  • 설명: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 추가설명: 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拘(구): 잡다
    • 禁(금): 금지하다

48. 징역 (懲役)

  • 관련법: 형법 제67조
  • 설명: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 추가설명: 징역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懲(징): 징계하다
    • 役(역): 일

49. 금고 (禁錮)

  • 관련법: 형법 제68조
  • 설명: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임.
  • 추가설명: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가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자:
    • 禁(금): 금지하다
    • 錮(고): 가두다

50. 구류 (拘留)

  • 관련법: 형법 제46조, 제68조
  • 설명: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임.
  • 추가설명: 구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단기간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일간 구류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拘(구): 잡다
    • 留(류): 머무르다

51. 몰수 (沒收)

  • 관련법: 형법 제48조
  • 설명: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임.
  • 추가설명: 몰수는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국가가 회수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만드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거래로 얻은 금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한자:
    • 沒(몰): 잃다
    • 收(수): 거두다

52. 추징 (追徵)

  • 관련법: 형법 제48조
  • 설명: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 추가설명: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익으로 취득한 돈이 이미 소비된 경우, 해당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한자:
    • 追(추): 쫓다
    • 徵(징): 요구하다

마무리 글

법률 용어는 처음 접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법률용어집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법적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알고 있다면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접근센터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해당 센터는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는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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