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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해하기_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by 공공업무자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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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해요.

 

 

사용허가의 방법 📝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해요. 일반입찰을 통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해요.

 

 

온비드

 

www.onbid.co.kr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요. 낙찰자는 입찰이 끝난 후 발표되며, 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찰에 성공한 사람이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인정돼요.

 

수의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경우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어요. 행정재산을 기부한 사람이나 그 상속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를 경작하려는 경우,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신청 당시 해당 재산의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공익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행정재산의 전대 제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기부자와 그 상속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시 벌칙 🚨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사용허가의 방법 🌟

온비드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입찰방법 🖥️

온비드 내 회원가입 코너를 통해 가입해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후 등록해요. 입찰공고와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해요. 물건을 검색한 후 입찰참가 버튼을 눌러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해 입찰서 제출해요.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요.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해요. 낙찰자는 입찰이 끝난 후 발표되고, 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입찰의 기준 🎯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돼요.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두는 가격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 3회차부터 사용료 예정가격의 50%를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의 수의 방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대신 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어요.

기부자나 그 상속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기부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를 경작하려는 경우,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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