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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해하기_공유재산 이용, 공유재산 관리 편

by 공공업무자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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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

공유재산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해요. 이런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거나 기부를 받아서 소유하게 돼요. 법에 따라 관리된답니다.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서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이 소유물은 부동산이나 중요한 기계, 특허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답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는? 🏠🚗🌉

공유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부동산과 그 종물에는 집이나 땅과 함께 사용되는 물건들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농장과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과 가옥의 창고가 있어요.

선박, 항공기와 그 종물에는 배나 비행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요. 부잔교(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와 부선거(부양식 독)도 포함돼요.

기계와 기구에는 기차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이 있어요.

권리에는 토지 사용권, 광업권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과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 있어요.

지식재산에는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돼요.

유가증권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어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은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을 말해요.

건설 중인 재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환경과 관련된 권리를 말해요.

공유재산의 구분 🎨📚🏥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요.

행정재산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시청, 구청, 경찰서, 학교,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 등이 있어요.

공공용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도로, 다리,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등이 있어요.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상하수도 시설, 도시철도 등이 있어요.

보존용재산은 문화재나 명승지처럼 보존해야 할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이 있어요.

일반재산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해요. 필요에 따라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요.

예시로 보는 공유재산 🌟

공용재산에는 시청,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가 포함돼요.

공공용재산에는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광장이 포함돼요.

기업용재산에는 병원, 상하수도 시설, 도시철도가 포함돼요.

보존용재산에는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가 포함돼요.

일반재산에는 시에서 소유한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건물들이 포함돼요. 필요에 따라 대여나 매각이 가능해요.

공유재산은 우리 동네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 재산들이 잘 관리되고 사용되면 우리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

이제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조금 더 친숙해졌나요? 😊

 

공유재산 이용의 의의 🌳🏛️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해요.

공유재산의 처분 🚜🏠

공유재산의 처분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에서 소유한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을 다른 사람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에서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

행정재산의 이용 유형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행정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일반재산의 이용 유형

대부는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일반재산을 팔거나 다른 재산과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신탁은 일반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대물 변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 🌟

공익사업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로나 다리를 만들 때 공중이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 저당권 설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 이용의 의미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이 재산들이 잘 관리되고 활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

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동네의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에 관한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상의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잘 관리하기 위해 조달청장과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기준과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줘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이나 구청처럼 우리 동네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조례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어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이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일부를 해당 시, 군, 자치구에 돌려줘요.

예를 들어, 시청이 소유한 공원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 군, 자치구에 돌려주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만들어요. 이 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일 등을 심의해요.

공유재산심의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에요.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장과 민간위원이 맡아요. 이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재산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지방의회는 이 계획을 의결해서 확정해요.

예를 들어, 시청이 새 도서관을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팔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국가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면제시키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시키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이용의 의미 🌍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동네가 더 나아지고 편리해지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잘 관리된 도로와 공원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줘요.

이 재산들이 잘 관리되고 활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공유재산의 취득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시청이 새로운 땅을 사거나 기부받는 것을 말해요.

공유재산의 처분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등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시청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팔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요.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
  • 1건당 토지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등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무상양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해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지방의회의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시청이 새로운 도서관을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팔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변경기준으로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 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잘 이해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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